|
팩토리코리아 > 소식·언론 |
산집법개정안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 의안원문 분석 |
분류: 뉴스분석 | 중요도: ★★ | 작성일자: 2021.05.09 |

① 전매·전대행위 제한규정 신설 ② 입주업체의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 주기적 확인·점검
틈새 투자시장으로 여겨지던 지식산업센터가 각종 주택 규제 등의 영향으로
최근 투기·투자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가나 분양가의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가격의 오름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은 활황이었고
괜찮은 입지의 현장들은 조기에 분양이 완료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중소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인데
언제부턴가 자금과 정보를 선점한 투기세력들이 분양계약을 싹쓸이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피(프리미엄)를 붙여 시장에 전매로 내놓는 행태가 만연해 왔습니다.
근래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를 하려고 하던 실수요자들은 정상적인 물건을 분양받기도 어렵고
물건이 있다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좌절해 왔습니다.
이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와 전대를 금지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이미 법에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나 처벌규정이 미미하여
사실상 첫 입주 때만 서류상으로 맞춰놓고 통과를 해 왔습니다.
그나마 산업단지 내 현장들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주에 대해 나름 엄격히 관리해 왔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외의 현장이더라고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명시하게 됩니다.


①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②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③ 전매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군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⑥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그럼 전매를 어떤 기준으로 금지할 것인가인데, 법은 구체적 기준에 대해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비로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영향이 큰 것은 당연히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전매 금지(이 경우 잔금치르고 취득세 내고 실제 입주를 해야 함)일 것이고,
사용승인 전 전매 금지는 그 다음일 것이고(이 경우 빠듯하지만 잔금치르기 전까지 1번 정도 전매가 가능),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전매 금지는 사실상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① 확인·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③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입주업종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점검의 방법이나 절차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분양 또는 임대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시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시간, 그리고 3개월 뒤...
대략 내년부터 분양하는 물건들은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전매 금지가 되면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입주업종에 대한 규제 역시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역시 영향이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까 고민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법을 예의주시하되, 올해 안에 분양하는 현장들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법이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내년부터는 전매 목적의 투자는 어렵게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조정되면서 안정화될 것이므로
내년의 분양현장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 목적이라면 투자할 만하다고 봅니다.
투자자, 실수요자, 단기투자(투기?)자의 일반적인 입장도 있지만
개별적인 또는 특수한 상황들이 천차만별이므로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현명하게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