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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개정, 지식산업센터 3년 전매 제한 코앞
분류: 언론뉴스 | 중요도: ★★ | 작성일자: 2021.10.12

시장 왜곡 줄지만 분양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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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처리 절차

도움말(tip)
  *정기국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한다.
  *임시국회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회기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휴회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표결 의결정족수 - 의사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댓글(comment)
  건축공사기간이 보통 2년이므로 분양일로부터 1년 이내 전매 제한이면 의미가 없으며,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전매 제한이면 실효가 있습니다. 다만 세부규정과 예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졸속한 입법으로 역효과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에 5년간 직접사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등기 후에도 1년까지 거래가 금지되면 소유권 행사 제한문제 등 과해 보입니다. 취득 후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차등도 있으므로 사실상 등기 후 매매만 된다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전매 제한이 되면 최근의 투기적 시장은 상당히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영세한 창업,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사업장 마련을 지원한다는 원래 취지와 반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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