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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개정, 지식산업센터 3년 전매 제한 코앞 |
분류: 언론뉴스
| 중요도: ★★ | 작성일자: 2021.10.12 |
시장 왜곡 줄지만 분양 타격 불가피
기사 보러가기 ▶
https://paxnetnews.com/articles/7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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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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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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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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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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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 |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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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
의결정족수 - 의사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댓글(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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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기간이 보통 2년이므로 분양일로부터 1년
이내 전매 제한이면 의미가 없으며,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전매 제한이면 실효가 있습니다.
다만 세부규정과 예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졸속한 입법으로
역효과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에 5년간 직접사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등기 후에도 1년까지 거래가
금지되면 소유권 행사 제한문제 등 과해 보입니다. 취득 후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차등도
있으므로 사실상 등기 후 매매만 된다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전매 제한이 되면 최근의 투기적 시장은 상당히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영세한 창업,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사업장 마련을 지원한다는 원래
취지와 반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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