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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 3법 발의
분류: 언론뉴스 | 중요도: ★★ | 작성일자: 2022.01.19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 3법 발의

이주환 의원, "부동산 투기 대상 악용… 부적합 업종도 다수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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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설립ㆍ지원ㆍ분양ㆍ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식산업센터 법률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식산업센터에 모피백화점, 예식장 등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무관한 사업자가 입주하여 영업을 해온 것이 다수 적발되었고,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및 세금감면 혜택을 악용하여 가상통화 채굴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업을 유지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ㆍ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4제5항 신설).
나.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는 입주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6제4항 및 제5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다. 입주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7제3항 및 제55조제2항제7호의3 신설).
라.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ㆍ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의7제4항 및 제53조제3호의2 신설).




입법예고, 법률안 처리 절차

도움말(tip)
  *정기국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한다.
  *임시국회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회기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휴회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표결 의결정족수 - 의사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댓글(comment)
  지식산업센터는 법률로써 입주업종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실효적인 관리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에서는 산업단지공단에서 입주업종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외의 지역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규정이 없어 사실상 적극적인 관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입주업체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토록 한다는 것이며, 입주자는 관리자에게, 관리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지원업종 등 산업집적법에 명시된 업종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에 맞게 입주를 하나 일부 입주불가업종이 입주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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