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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분류: 정부보도 | 중요도: ★★★ | 작성일자: 2022.07.26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등을 도시형 공장에 포함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입주 업종도 기존 음식점·은행·약국·어린이집 등에서
사실상 모든 업종(농어업·도박업·주택·숙박 등 제외)으로 대폭 확대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4조"와 "제36조의4"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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