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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및
소급(환급) 안내 |
분류: 정부보도 | 중요도: ★★★ | 작성일자: 2023.03.14 |
지식산업센터 분양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다가
오늘 법령이 개정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단, 감면율은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50%에서 37.5%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면한 취득세 추징요건 중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법령개정이 미루어지면서 올해 1월1일 이후 입주하시는 분들은 취득세를 전액 납부했었습니다.
이번에 법령개정과 함께 기납부한 취득세 중 37.5%를 환급(소급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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