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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필요서류
분류: 자료 | 중요도: ★★ | 작성일자: 2021.04.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때(입주 전)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서류 및 인감도장(법인은 사용인감 가능)을 지참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한 분이 가져오셔도 됩니다.)

절차나 작성방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은 분양담당자가 안내하거나 도와드립니다.


양도자
(시행사)
1. 처분신고서 [임대인인 경우 임대신고서]
2. 분양계약서사본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3. 건물등기부등본(발급용, 말소사항 포함)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4.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정부24 http://www.gov.kr
양수자
(수분양자)
1. 입주계약신청서
2. 사업계획서 (제조업은 제조업사업계획서, 비제조업은 비제조업사업계획서)
3. 입주계약서 2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발급용, 말소사항 포함)
6. 인감도장(법인은 사용인감 가능)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8.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추가(대리인의 경우 업종 및 사업에 관해 잘 알아야 함)

다운로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 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제조업) 사업계획서(비제조업)
입주계약서(양수용) 및 작성예시
처분신고서
위임장

통상 수분양자가 시행사 서류를 받아서 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입주시기 직전에 공단에서 현장이나 홍보관으로 출장나오기도 합니다.

민원 접수 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점심시간 오후 12시~오후 1시 제외)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2021년 6월에 이전했습니다.


▲ 서울지역본부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구로동) 지타워 5~6층
TEL : 070-8895-7002 FAX : 0503-8895-7002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아래 공식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s://blog.naver.com/kicoxs12


▲ 경기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원시동 773-2) (우15433)
TEL : 070-8895-7530~9 FAX : 0503-8895-7539


▲ 인천지역본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고잔동) (66BL) (우21633)
TEL : 070-8895-7431~7440 FAX : 0503-8895-7431~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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