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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때(입주 전)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서류 및 인감도장(법인은 사용인감 가능)을 지참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한 분이 가져오셔도 됩니다.) 절차나 작성방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은 분양담당자가 안내하거나 도와드립니다.
통상 수분양자가 시행사 서류를 받아서 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입주시기 직전에 공단에서 현장이나 홍보관으로 출장나오기도 합니다. 민원 접수 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점심시간 오후 12시~오후 1시 제외)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2021년 6월에 이전했습니다. ▲ 서울지역본부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구로동) 지타워 5~6층 TEL : 070-8895-7002 FAX : 0503-8895-7002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아래 공식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s://blog.naver.com/kicoxs12 ▲ 경기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원시동 773-2) (우15433) TEL : 070-8895-7530~9 FAX : 0503-8895-7539 ▲ 인천지역본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고잔동) (66BL) (우21633) TEL : 070-8895-7431~7440 FAX : 0503-8895-7431~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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