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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가요? |
Knowledge Industry Center [KIC] |
지식산업센터의 법률적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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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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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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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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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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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성장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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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중소제조업체는 공장부지의 감소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공장입지의 규제로 인해 상당한 입지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활성화와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형공장이란 특수한 형태의 아이템을 건축학적으로 구성하여 주목받아 왔으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자금, 세제 등의 정책지원이 확대 되고, 특히 입주업종이 확대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2010년)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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