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납부비율 |
납부시기 |
비고 |
청약금
(가계약금) |
호실당 일정금액 또는 5%
(일반적으로 1천만원) |
청약시 |
- 청약금 입금시 해당호실 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일정기간(통상 7일) 동안 확보하게 됨.
- 계약하지 않을 경우 청약금은 환불됨. |
계약금 |
5~10%
(일반적으로 10%) |
계약시 |
-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
- 계약 후 잔금 납부 전까지 분양권 전매 가능. |
중도금 |
20~50%
(일반적으로 40%) |
지정일
2~5차
(일반적으로 4차) |
- 공사기간 2~3년동안 수개월 간격으로 1차수씩 납부(무이자융자시 은행에서 자동납부함).
- 보통 무이자융자를 지원하며, 이자는 시행사가 대납함.
- 무이자융자시 지정은행에서 한 번만 자서를 하면 됨.
- 중도금대출 불가시 중도금은 자납하거나 명의이전(전매)하여야 함.
- 중도금 미납시 연체료가 발생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잔금 |
40~70%
(일반적으로 50%) |
입주시 |
- 입주시 정책자금이나 시중은행자금으로 담보대출(추가로 신용대출 가능) 진행.
- 입주지정기간(준공 후 1.5~3개월)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인테리어공사 및 입주하면 됨.
-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 중도금 무이자융자 → 잔금대출 80% 및 자납 10% 의 형태로 진행한다.
입주시까지 공급금액의 20% 내외의 자금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즉, 계약시 10%와 입주시 10%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분양현장에 따라 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양상담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