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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문답
 
산업단지에 입주시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 및 사업개시신고
 

입주계약 체결
 
산집법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련 법규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1.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을 하려는 자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자격을 갖춘 자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격을 갖춘 자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업체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같은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4.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원시설구역내의 것만 해당한다)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그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6.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7.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8. 공공기관 또는 하나의 기업이 산업단지 전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경우
    ④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장설립 완료신고, 사업개시 신고
 
산집법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시행령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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