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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문답
 
지식산업센터 계약, 중도금대출, 잔금/입주 절차와 필요서류, 발급기관 안내
 

계약시 필요서류 및 발급기관
 
  분양현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아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 계약시에는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약호실당 1부씩 요청하기도 합니다.(즉, 3개 호실 계약시 3부씩 필요)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필요서류 발급기관
주민등록등본 무인발급기,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정부24(민원24) http://www.gov.kr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개인인감증명서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인감도장  
신분증, 신분증사본  
대리인인 경우 위 서류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필요서류 발급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무인발급기(인감카드 필요),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인감카드 필요), 등기소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X)  
신분증, 신분증사본  
대리인인 경우 위 서류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공동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 위 서류 필요..
※ 무인발급기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센터에서도 발급가능.





중도금 대출시 필요서류 및 발급기관
 
  계약 후 중도금은 보통 무이자융자를 해 드립니다.
대출은 지정은행에서 진행하며 이자는 입주지정일까지 시행사에서 대납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중도금 1차 납부일의 대략 1개월 전에 지정은행을 방문하여 자서만 하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신용대출로서 은행 내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신용도나 업종에 따라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심사에서 통과가 되는데 대출이 불가시 자납을 하거나 전매를 하여야 합니다.

은행마다 대출시 준비서류는 차이가 있어 실제는 은행담당자와 상의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은행 내부양식은 별도)
   
 
필요서류 발급기관
분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 경우 / 무인발급기(인감카드 필요), 시·군·구청, 상업등기소,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 경우 / 무인발급기(인감카드 필요), 시·군·구청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 무인발급기(인감카드 필요), 시·군·구청
법인인감도장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인적사항 변동사항 포함) 정부24 http://www.gov.kr
대표자 신분증, 신분증사본  
표준재무제표(직전년도이전 3개년) 법인인 경우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정관 또는 규약 법인인 경우
주주명부 법인인 경우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법인인 경우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납부내역 증명서(납세사실증명) 법인인 경우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지방세납세증명서 동주민자치센터, 위택스, 정부24 http://www.gov.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인 경우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소득금액증명원 개인인 경우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인지세(금액별로 다름. 결정금액의 1/2 부담)  
  
※ 공동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위 서류 필요.
※ 대출 자서는 대리인 불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잔금 및 입주시 필요서류 및 발급기관
 
  입주기간은 보통 2개월간으로 지정하며 입주 2~3개월 전에 확정해서 알려 줍니다.
(예: 2020년 9월 25일 준공 → 10월1일~12월31[입주지정기간] 잔금납부 및 입주수속)

입주 약 1개월 전에 잔금대출 은행을 알아보고 대출을 진행합니다. 은행마다 한도와 금리가 다르므로 여러군데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계약호실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로 진행하며, 선택적으로 신용대출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대출한도는 보통 공급금액의 75%~90% 선이며, 변동금리는 2.5~3.5% 내외이며 고정금리는 조금 더 높습니다.
잔금은행에서 중도금대출상환 및 잔금납부를 해 줍니다.

산업단지 내인 경우 입주 전에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주계약 절차 및 필요서류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입주 전에 입주안내문을 배포하며, 일반적인 입주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 내용 장소
입주안내문 수령 시행사에서 입주안내문 배포  
입주예정일 신청 입주예정일 신청, 승강기 배정 분양홍보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계약 체결
[산업단지 내 공장계약자인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해당지역본부 입주지원팀에 서류 접수

입주계약서 수령
한국산업단지공단 해당지역본부
중도금대출상환 및 분양대금 납부 대출금 상환 확인서(입금증) 수령

※ 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자에 세금계산서 일괄발행(부가세법 시행령 제29조)

※ 입주지정기간 이후 잔금 납부시 연체료 발생
해당은행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및 입주증 발급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및 입주증 수령 분양홍보관
선수관리비 납부 및 관리계약 체결 선수관리비 완납 후 입금증(영수증) 수령

관리업체와 관리계약 체결
고객[입주]지원센터
시설물 인수인계 및 열쇠 인수 열쇠 수령 후 시설물 인수인계 고객[입주]지원센터
소유권 이전 등기 분양대금 및 제비용 납부 완료 후 진행. 잔금대출의 경우 대출은행과 지정 법무사가 협의하여 진행. 지정 법무사
취득세 감면신청 지정법무사가 대리로 신청, 처리해 줌. 중소(벤처)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제출. 지정 법무사
인테리어공사 및 입주   입주사, 인테리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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