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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계약, 중도금대출, 잔금/입주 절차와 필요서류, 발급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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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필요서류 및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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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아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 계약시에는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약호실당 1부씩 요청하기도 합니다.(즉, 3개 호실 계약시 3부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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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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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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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발급기관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무인발급기(인감카드 필요),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법인인감증명서 |
무인발급기(인감카드 필요), 등기소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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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신분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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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인 경우 위 서류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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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 위 서류 필요..
※ 무인발급기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센터에서도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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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시 필요서류 및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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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중도금은 보통 무이자융자를 해 드립니다.
대출은 지정은행에서 진행하며 이자는 입주지정일까지 시행사에서 대납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중도금 1차 납부일의 대략 1개월 전에 지정은행을 방문하여 자서만 하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신용대출로서 은행 내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신용도나 업종에 따라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심사에서 통과가 되는데 대출이 불가시 자납을 하거나 전매를 하여야 합니다.
은행마다 대출시 준비서류는 차이가 있어 실제는 은행담당자와 상의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은행 내부양식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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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발급기관 |
분양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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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 경우 / 무인발급기(인감카드 필요), 시·군·구청, 상업등기소,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 경우 / 무인발급기(인감카드 필요), 시·군·구청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 경우 / 무인발급기(인감카드 필요), 시·군·구청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인적사항 변동사항 포함) |
정부24
http://www.gov.kr |
대표자 신분증, 신분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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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직전년도이전 3개년) |
법인인 경우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정관 또는 규약 |
법인인 경우 |
주주명부 |
법인인 경우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법인인 경우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납부내역 증명서(납세사실증명) |
법인인 경우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지방세납세증명서 |
동주민자치센터,
위택스, 정부24
http://www.gov.kr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인 경우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인 경우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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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금액별로 다름. 결정금액의 1/2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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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위 서류 필요.
※ 대출 자서는 대리인 불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
잔금 및 입주시 필요서류 및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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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은 보통 2개월간으로 지정하며 입주 2~3개월 전에 확정해서 알려 줍니다.
(예: 2020년 9월 25일 준공 → 10월1일~12월31[입주지정기간] 잔금납부 및 입주수속)
입주 약 1개월 전에 잔금대출 은행을 알아보고 대출을 진행합니다. 은행마다 한도와
금리가 다르므로 여러군데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계약호실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로 진행하며, 선택적으로 신용대출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대출한도는 보통 공급금액의 75%~90% 선이며, 변동금리는 2.5~3.5% 내외이며
고정금리는 조금 더 높습니다.
잔금은행에서 중도금대출상환 및 잔금납부를 해 줍니다.
산업단지 내인 경우 입주 전에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주계약 절차 및 필요서류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입주 전에 입주안내문을 배포하며, 일반적인 입주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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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내용 |
장소 |
입주안내문 수령 |
시행사에서 입주안내문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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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신청 |
입주예정일 신청, 승강기 배정 |
분양홍보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계약 체결
[산업단지 내 공장계약자인 경우] |
한국산업단지공단 해당지역본부 입주지원팀에 서류 접수
입주계약서 수령 |
한국산업단지공단 해당지역본부 |
중도금대출상환 및 분양대금 납부 |
대출금 상환 확인서(입금증) 수령
※ 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자에 세금계산서 일괄발행(부가세법 시행령 제29조)
※ 입주지정기간 이후 잔금 납부시 연체료 발생 |
해당은행 |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및 입주증 발급 |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및 입주증 수령 |
분양홍보관 |
선수관리비 납부 및 관리계약 체결 |
선수관리비 완납 후 입금증(영수증) 수령
관리업체와 관리계약 체결 |
고객[입주]지원센터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열쇠 인수 |
열쇠 수령 후 시설물 인수인계 |
고객[입주]지원센터 |
소유권 이전 등기 |
분양대금 및 제비용 납부 완료 후 진행.
잔금대출의 경우 대출은행과 지정 법무사가 협의하여 진행. |
지정 법무사 |
취득세 감면신청 |
지정법무사가 대리로 신청,
처리해 줌. 중소(벤처)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제출. |
지정 법무사 |
인테리어공사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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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사, 인테리어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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