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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후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분실한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하나, 시행사에 문의 후 안내하는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절차 |
내용 |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 접수증 원본 제출 |
분실 확인서 작성 |
공급계약서 분실 확인서(시행사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
신문에 공고 |
신문(벼룩시장 기타 일간지 등)에 분실신고 공고 후 원본 제출(인터넷 출력 가능) |
계약자 서류 제출 |
계약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제출 |
위 방법대로 하고 요청서류를 시행사에 제출하면, 시행사가 보유한 원본계약서를 복사하여 그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재발급해 줍니다.
이후 이 복사본이 원본계약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분실 후 재발급 받기까지 시간이 몇 주 소요될 수 있으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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