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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문답
 
취득세 세율 정리 (감면 및 중과 기준과 세율)
 

※ 취득세 감면 및 중과 기준 (감면기한 2022.12.31까지; 연장여부 미정)
   
  취득세율

세목 취득세 농특세
(취득세분*10%)
지방교육세
(등록세분*20%)
합계
취득세분 등록세분
세율 2.0% 2.0% 0.2% 0.4% 4.6%
중과세율
(등록세분*300%)
2.0% 6.0% 0.2% 1.2% 9.4%


 세부기준

기준 직접사용 직접사용 임대사업
기타(위탁운영 등)
취득방식 분양 매매 분양, 매매
감면업종 감면(50%)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중과업종 중과제외 중과 중과제외 중과 중과제외 중과 중과제외
개인사업자   2.3% 4.6% 4.6% 4.6%
법인사업자 5년 이상(전입 제외) 2.3% 4.6% 4.6%
5년 미만 또는 전입 2.3% 4.7% 4.6% 9.4% 4.6% 9.4%

*5년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상
*5년 미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후 5년 미만
*전입: ① 산업단지 또는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 설립 후 →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본점이든 지점이든 모두 해당)
②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시로의 전입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중과제외업종: 사회기반시설사업, 은행업(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업, 주택건설사업,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첨단업종,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창고업, 정부출자법인, 의료업,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5년이상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해당), 자원재활용업종, 소프트웨어사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도시형공장, 할부금융업, 공제사업, 실내경기장운영업, 주택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첨단업종: 산집법령 별표1제2호마목 → 부령 별표5의 제조업
*도시형공장: 산집법 제28조→산집법령 제34조의 제조업. 즉,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 관련
   (2014.12.)
○ 관련 근거 법률 : 지방특례제한법 제46조
○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시 취득세 50%감면, 재산세 50%감면 적용됨.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분은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분양계약서상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안됨.
○ 특히, 지방에서 이전하는 기업체, 5년 미만의 신규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경우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세 3배 중과(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공급금액의 9.4%) 대상이 됨.
○ 해당 내용은 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조심판원에서 조심판 결과가 2014년 12월 11일 결정되어 각 지자체 법인과로 하달이 된 상태 이오니 필히 숙지하시어 분양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예시) 분양면적 100평을 분양받아 100평을 모두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더라도 전용면적이 51평, 공용면적이 49평일 경우, 전용면적 51평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 적용되며, 공용면적 49평에 대해서는 세금 전액 부과 됨. (신설 법인 및 경기도 및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3 배 중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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