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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후 분양권을 매매(전매, 권리의무승계)할 경우 일반적인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기본 절차 |
1. 양도인(매도인), 양수인(매수인) 간 매매계약서 작성
2.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원본, 매매계약서 지참하여 관할 시·구청 민원실에 가서 매매계약서에 검인
3.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대출승계 및 확인서 발급 (심사기간 1~2주 소요)
4. 지정일에 구비서류 지참 후 분양홍보관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란 작성 및 날인
5.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경유 및 날인 후 수령 (수령까지 1~2주 소요)
6. 수령한 분양계약서 사본을 중도금대출은행에 제출 |
구분 |
서류 |
비고 |
양 수 인 |
작성 |
권리의무승계 신청서 |
시행사 양식. 통상 지정일(방문) 전에 작성 및 제출 |
분양계약시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시행사 양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분양계약내용 확인서, 설계변경 동의서 등) |
지참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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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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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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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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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승계 확인서 |
중도금대출은행 발행 |
양 도 인 |
지참 |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원본 |
권리의무승계란 작성 및 날인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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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용도(매도용)란에 매수인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기재 |
검인 받은 매매계약서 |
-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 중개업자가 검인 받음.
-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방문하여 검인받을 수 있으나, 관할 시·구청에 따라 양수인이 방문시 대리인으로 보아,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위임장(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를,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서명된 위임장, 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요구하기도 함. |
대 리 인 |
작성 |
위임장 |
시행사 양식 |
지참 |
위임인 인감증명서 |
매도용 인감증명서와는 별개로 추가로 제출 |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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