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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전매, 권리의무승계) 절차 안내
 

분양계약 후 분양권을 매매(전매, 권리의무승계)할 경우 일반적인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기본 절차
1. 양도인(매도인), 양수인(매수인) 간 매매계약서 작성
2.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원본, 매매계약서 지참하여 관할 시·구청 민원실에 가서 매매계약서에 검인
3.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대출승계 및 확인서 발급 (심사기간 1~2주 소요)
4. 지정일에 구비서류 지참 후 분양홍보관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란 작성 및 날인
5.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경유 및 날인 후 수령 (수령까지 1~2주 소요)
6. 수령한 분양계약서 사본을 중도금대출은행에 제출


구분 서류 비고


작성 권리의무승계 신청서 시행사 양식. 통상 지정일(방문) 전에 작성 및 제출
분양계약시에 필요한 서류 작성 시행사 양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분양계약내용 확인서, 설계변경 동의서 등)
지참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중도금대출승계 확인서 중도금대출은행 발행


지참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원본 권리의무승계란 작성 및 날인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용도(매도용)란에 매수인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기재
검인 받은 매매계약서 -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 중개업자가 검인 받음.
-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방문하여 검인받을 수 있으나, 관할 시·구청에 따라 양수인이 방문시 대리인으로 보아,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위임장(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를,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서명된 위임장, 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요구하기도 함.


작성 위임장 시행사 양식
지참 위임인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는 별개로 추가로 제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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