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토리코리아 > 지식·문답 |
전용률 |
|
|
|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분양면적(또는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 한다. 분양면적이 50평이고, 전용면적이 25평이라면 전용률은 50%다. |
|
|
|
|
서비스면적 |
|
|
|
발코니 등의 서비스면적은 분양면적이나 전용면적과 별개로 덧붙여 붙은 면적으로 전용률과 상관없다. 그러나 서비스면적은 세대
내부 면적으로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면적이 클수록 실내 이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다. 그래서 서비스면적이라 부른다. |
|
|
|
|
전용면적 |
|
|
|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전용면적(실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공용 공간(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과 독점공간(침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용면적 측정하는 방법은 벽심법과 내법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벽심법(壁心法)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계산하고, 내법은 전용부분 벽의 내부에 둘러싸인 선으로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벽심법을 이용한다.
단독주택은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관련법은 건축법이다. |
|
|
|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
|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
|
|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