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프리미엄 분양쇼핑 즐겨찾기 추가 Update : 2024년 10월 21일 
팩토리코리아 지식산업센터 분양지식산업센터 분양/투자 원스톱, 전담서비스 카톡상담 바로상담/방문예약 0507-1406-7361 팩토리코리아 지식산업센터 통합상담센터
첫페이지분양현장추천물건소식·언론공지·자료지식·문답 회사소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한 개념·용어와 질문·답변, 이슈, 사례, 지식 정리
  navigation 팩토리코리아 > 지식·문답


지식·문답 > 용어·개념
 
발코니(노대), 다락(복층)
 

발코니(노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락(복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즉, 층고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는 바닥면적(연면적)에 산입 안함.
- 그 이상인 것(복층)은 산입함. 따라서 복층으로 하려면 해당건축물의 용적률 여유가 있어야 하며, 건축허가 대상. 건축사에 문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목록보기





바로상담/방문예약 카톡상담 top 팩토리코리아 지식산업센터 통합상담센터

팩토리코리아 지식산업센터 분양 팩토리코리아 대표 박주흠 02-834-7361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대표 분양대행사
     
정부24 금천구기업지원센터 인터넷등기소 전자수입인지 국세청홈택스 위택스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흥시청 광명시청 성동구청 강서구청 영등포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정부24, 인터넷등기소, 전자수입인지, 국세청홈택스, 위택스,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인천신용보증재단, 상권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0. 팩토리코리아(FACTORYKOREA Co.). All Rights Reserved. (저작물 무단 복제 및 배포시 민·형사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