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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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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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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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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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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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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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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복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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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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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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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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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층고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는 바닥면적(연면적)에 산입 안함.
- 그 이상인 것(복층)은 산입함. 따라서 복층으로 하려면 해당건축물의 용적률 여유가 있어야 하며, 건축허가 대상. 건축사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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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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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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