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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 - 입주시, 관리계약 체결 전 관리비 미리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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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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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사의 최초 관리비가 관리사무실로 입금되기까지의 기간동안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포함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비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시 징수하고 퇴거시에 환불 또는 미납관리비와 정산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승계토록하는 제도입니다.
1개월간 집행할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선집행 후정산 제도 하에서 건물 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관리계약 체결과 입주증 발급, 열쇠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선수관리비 계산 예 :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 ㎡당 관리비
분양면적 49.28㎡, 4,000원/㎡ 일 때 → 49.28㎡ × 4,000원 = 197,000원(천원이하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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