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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할인(료), 연체(료), 지체보상(금)
 

선납할인(료)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선납금액에 대해 소정(3~4%)의 할인율을 적용,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할인율은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확인하면 된다.
   
   
연체(료)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료율(6~12%)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금리는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확인하면 된다.
*연체료율 =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 +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이 정한 가산금리
   
   
지체보상(금)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료율(6~12%)을 적용하여 산정된 지체보상금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거나 잔여 대금에서 공제한다.

연체금리는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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